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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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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변경사항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0.03.18 조회수 223
첨부파일

 

 

2020년 초, ,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T지킴이 학교 알림장을 통해 안내드렸으나, 20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안내 사항을 공지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잘 살피시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안내 사항 >

지원 대상 및 순위

현행

수정안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 (삭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지원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학교장 추천)

- 1,2순위에 속하지않은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는 우선 고려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32() ~ 320()

- 신청방법: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자동으로 추후 보훈처에서 명단을 송부 받아 자유수강권 지원 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안내 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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