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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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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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3.1.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월 7일(금)까지 신청서를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6명(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인: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현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2월 7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출 → 학교장이 위촉 (투표 없음) ? 3.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 4.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 5. 선출 결과: 2/13(목) 이후 개별 통지 ? 6.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서(파일 첨부)를 교무실로 제출해주세요.(2월 7일 금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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