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샘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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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온샘유치원 | 등록일 | 22.01.1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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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온샘유치원 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공고 일자 : 2022. 1. 12.(수) 2. 공고 장소 : 우리 유치원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 [붙임1] 참조 4. 개정 사유 가. 상위 법령 「유아교육법」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9.12.6.)」와 상이하게 운영되는 조항 정비 나.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조항 삭제 및 정비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022.1.20.까지 행정실 ☎ 242-5413/ fax 242-177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4. 개정안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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