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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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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원중지 유아 대상 출결 증빙 서류(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작성자 전주온샘유치원 등록일 24.03.19 조회수 1197
첨부파일

1.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유아는 유치원 자체 조사 결과 7일간 3회이상(2일 간격)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등원이 가능합니다.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기록하여 등원시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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