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원중지 유아 대상 출결 증빙 서류(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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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온샘유치원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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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유아는 유치원 자체 조사 결과 7일간 3회이상(2일 간격)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등원이 가능합니다.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유치원에서 등원중지 요구시 사용)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기록하여 등원시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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