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능 특별 방역기간 학원 이용자제 가정통신문
작성자 만경여자중 등록일 20.11.25 조회수 242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121일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관련 확진자가 76(2212시 기준)이 나오고 600 명이 검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사례와 같이 수능 직전에 수험생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응시 가능

 

이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는 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것을 요청하였는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원 및 교습소의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또한 수험생이 있는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도 수능 1주일전부터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안전한 수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오셨을 모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글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유해정보 차단) SW 설치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11월 4째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