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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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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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중학교 공고 제 2018 - 10 호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입니다. ★ 입후보 등록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장소: 옥구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간: 2018년 3월 15일(목) 08:30 ~ 3월 16일(금) 12:00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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