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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옥구중 등록일 18.03.14 조회수 104
첨부파일

옥구중학교 공고 제 2018 - 10 호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입니다.

★ 입후보 등록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장소: 옥구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간: 2018년 3월 15일(목) 08:30 ~ 3월 16일(금) 12:00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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