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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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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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0일(금) 까지 보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단,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앱)’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기준)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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