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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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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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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