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 23.02.01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배부된 안내문
다음글 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