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택시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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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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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군산시청 교통행정과-7585(2021. 2. 4.) 2. 「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2. 10.(수)까지 ※ 기한 내 미신청 시 처리 불가 나. 위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 이용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사업개요 ㆍ 사 업 명: 2021년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 ㆍ 사업기간: 2021. 3. 2. ~ 12. 31.(학기중만 운영, 방학 제외) ㆍ 선정대상: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학생 포함) ㆍ 선정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등 이용이 불편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 등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학생 ㆍ 참고사항 - 동일지역 이용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를 대체하여 통학버스 등 효율적인 지원수단 선정 가능 -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이용 횟수에 따라 버스기본요금 부담(월 단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에도 학생 자부담 원칙 - 학교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직접 택시업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학교별 통학택시 담당교사 지정) -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전세버스 포함)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 제외 - 이용신청을 했더라도 군산시청 주관 통학택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원하는 택시사업자가 없을 경우 통학택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참고
붙임 1. 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1부. 2. 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희망자 명단 1부. 3. 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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