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중학교 규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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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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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필요 요건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학교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4.1.18.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된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필요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시행)에 따라 기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대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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