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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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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작성자 옥구중 등록일 24.05.22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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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 6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 6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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