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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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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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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