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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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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옥구중학교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홍보)
작성자 옥구중 등록일 24.03.06 조회수 131
첨부파일

옥구중학교 공고 제2024 - 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옥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옥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 : 2024년 3월 7일(목) ~ 3월 13일(수) 까지(08:30~16:30)(7일간)

  다접수장소 옥구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 :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학교홈페이지 탑재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 2024년 3월 21일(목)(18:00~) [학부모교육과정설명회]

  나선거장소 우리학교 시청각실 (1)

  다선거방법 직접투표

  라학부모위원 정수 : 3

  마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한세대당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 2024년 3월 14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6

 

                         옥구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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