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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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미영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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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민등록등본 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있는 농업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중2, 3학년 및 고1, 2학년) - 신청자는 반드시 ①거주지(농업인 및 신청자녀 모두 농촌지역 거주 확인), ②거주일수, ③부모 또는 보호자의 농업 종사(1년 이상 종사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인 1가정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농촌지역 및 농업인 기준 자료(붙임1) - 학부모(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o 전년도 전체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전년도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A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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