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중 학생생활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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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주 | 등록일 | 17.09.01 | 조회수 | 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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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생활규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였습니다. 1. 1학기에 학생들의 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전교생과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 2.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규정 개정 공청회에서 토론 3.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4. 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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