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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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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최연주 등록일 17.06.13 조회수 261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회의가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13일 오전~14일 12시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오후 2시 30분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올린 개정안은 설문조사 실시 전으로 나중에 설문조사와 공청회 실시 후엔 최종 결정한 것들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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