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대상자 적용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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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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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중학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외부 및 학부모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첨부자료를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옥구중학교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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