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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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은미 | 등록일 | 15.03.18 | 조회수 | 175 | ||||||||||||||||||||||||||||||||||||||||||||||||||||||||||||||||||||||||||||||||||||||||||||||||||||||||||||||||||||||||||||||||||||||||||||||||||||||||||||||||||||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항의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교주변에는 금지된 시설이 없으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출입문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 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의미한다.(학교장과 협의)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 각종학교 및 대학포함)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명시된 금지 시설 ( X : 절대금지, O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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