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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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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작성자 서은미 등록일 15.03.18 조회수 175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항의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교주변에는 금지된 시설이 없으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출입문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 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의미한다.(학교장과 협의)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 각종학교 및 대학포함)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명시된 금지 시설

( X : 절대금지, O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 제외대상 )

구 분

//

유치원/

대학

비고

구 분

//

유치원/

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대기,수질,소음.진동

X

X

X

X

기준초과시설

당구장

O

O

-

-

'97.3.27 현재결정

극장(소극장포함)

O

O

O

O

'04.5.27 헌재결정

, 제한상영관은

모두 불가

사행행위장, 경마장

X

O

X

O

 

총초, 화약, 고압, 천연, 액화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X

O

X

O

가스저장 5톤 이상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X

O

-

-

 

도축장, 화장장

X

X

X

X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X

O

X

O

 

폐기물수집장소

X

O

X

O

 

만화가게

X

O

-

-

 

폐기물, 분뇨 등 처리장

X

X

X

X

 

무도학원, 무도장

X

O

X

O

 

가축사체처리, 화제장

X

X

X

X

 

노래연습장업 시설

X

O

-

-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X

X

X

X

 

담배자동판매기

X

O

-

-

 

전염병 요양소, 진료소

X

O

X

O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X

O

-

-

 

가축시장

X

X

X

X

 

전화방

X

X

X

X

 

유흥, 단란주점

X

O

X

O

 

성기구취급업소

X

X

X

 

 

호텔, 여관, 여인숙

X

O

X

O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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