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농어촌 중,고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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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진 | 등록일 | 15.02.17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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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침 알림 ===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침을 꼼꼼이 잘 읽어 보시고 해당학생은 붙임파일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에 작성하여 출력하신 다음, 학교 교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학택시 이용대상 : 옥구중에서 부터 학생 집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 이고 노선버스가 1시간 이상인 곳에 사는 학생 3. 제출기한 : 2015.2.23.(월) 11:00 4. 제출서류 :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첨부파일에 있음) 4. 제출장소 : 옥구중학교 교무실 5. 기타사항 : 통학택시 이용 학생에 버스 기본요금(1,000원) 부담(차액은 보조함)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차액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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