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특별배정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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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연주 | 등록일 | 14.10.14 | 조회수 | 305 |
1.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를 말하며,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를 일컫는 말이 아님. 1)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응시자 유형을 선택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서제출일 기준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확인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 원서 제출 이후에 전형을 위해 추가로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훈청에 확인하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속히 등록해서 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전주보훈지청 ☎ 239-4521, 익산보훈지청 ☎ 850-3718) 2)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평준화일반계에 원서 접수하면 일반전형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 후 학교 배정은 일반학생에 앞서 선 추첨 배정함. 4)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평준화일반계를 제외한 학교에 원서 접수하면 모든 학교는 일반전형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대상자 진위 확인은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의거 도교육청에서 해당 보훈지청에 최종 확인한다. 2.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1)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신청 자격 -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 가능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심각한 질환을 가져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예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고, 일반학생으로서 질병 등으로 근거리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 2) 대상자 확정 절차 - 교육지원청(학군별) 「2014. 선배정자 시행 계획 공고」에 따라 학교별 해당자 신청서 제출(2014.11.4.) 후 교육지원청별 선배정자 판정심사 위원회의 심사(전문의 3명 포함 위원 7인, 1차 심사 후 전문의 의견으로 2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로 적격판정자가 될 경우, 주소지 기준 근거리고교 배정됨.(※ 전형 불합격자는 무효화 됨) 3. 동성 쌍생아와 다자녀 대상자 1) 동성쌍생아 동일교 배정과 다자녀 대상자 선배정 신청 자격 동성쌍생아와 다자녀 대상자 모두가 군산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거주지가 군산시에 있어야 하기(거주지 및 전입학 기준일(2014.10.31.) 준수) 때문에 옥구중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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