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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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동 | 등록일 | 13.07.12 | 조회수 | 27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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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인정기관 시ㆍ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 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 인정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기관 및 봉사활동확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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