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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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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확인서
작성자 김진동 등록일 13.07.12 조회수 272
첨부파일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방학일,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인정기관

   시ㆍ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 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인정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봉사활동기관 및 봉사활동확인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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