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중학교 규칙개정(제9장 체험학습 세부규정 추가)-최종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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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례 | 등록일 | 21.04.09 | 조회수 | 276 |
옥구중학교 규칙개정(제9장 체험학습 세부규정 추가)-최종시안입니다. 제9장 체험학습 세부규정 추가 제32조(출석인정 일수)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슈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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