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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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30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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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20. 4. 7.) 개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개정) -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 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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