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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유수정 등록일 24.03.05 조회수 26
첨부파일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

장소옥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2024년 3월 8일 ~ 3월 13일까지(09:00~16:30)(4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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