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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
작성자 김현영 등록일 20.04.24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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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정수 1명에 피추천자가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당선자로 확정하고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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