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이전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상담주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