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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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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가정통신문입니다.

청렴한 옥구교육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9.17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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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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