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자녀의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으신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지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데, 예년과 다르게 사설치료기관에서 치료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순회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사설치료기관에서 치료지원을 제공받고자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3월 8일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교 학습도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1. 유관기관 이용 시 인증된 기관 외의 사설치료실은 지원 금지 ◦ 군산의료원 물리치료실, 이선자 인지언어치료연구소 가능(그 외에 문의바람) ◦ 미인증 기관이라도 '치료지원 모니터링팀'에서 점검을 통하여 인증될 경우 인증일의 다음 달부터 추가 지원 가능(소급 불가) 2. 치료지원 영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치료사업 영역으로 제시한 영역 중 언어(청능)치료, 심리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 위 치료지원 내용 이외 영역은 지원할 수 없음(예 : 인지치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