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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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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가정통신문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3.03.04 조회수 498

귀여운 자녀의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으신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201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지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데, 예년과 다르게 사설치료기관에서 치료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순회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사설치료기관에서 치료지원을 제공받고자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38일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교 학습도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1. 유관기관 이용 시 인증된 기관 외의 사설치료실은 지원 금지

군산의료원 물리치료실, 이선자 인지언어치료연구소 가능(그 외에 문의바람)

미인증 기관이라도 '치료지원 모니터링팀'에서 점검을 통하여 인증될 경우 인증일의 다음 달부터 추가 지원 가능(소급 불가)

2. 치료지원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 물리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치료사업 영역으로 제시한 영역 중 언어(청능)치료, 심리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위 치료지원 내용 이외 영역은 지원할 수 없음(: 인지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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