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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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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7 조회수 56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9~ 18세 청소년

 

.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 비용: 무료

 

. 문의: 인근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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