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학생 취학,편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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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2 | 조회수 | 10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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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학생의 취학 및 편입학시 제출 서류>
1. 취학,편입학 신청서 1부 2. 신입생 입학원서 1부.(1학년으로 처음 본교에 입학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혹은 국내거주사실확인서 혹은 외국인등록증)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1부 8.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본교에 해당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9.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학교에 다닌 기간 필히 명시) 10.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11.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12.(해외파견 확인서) *** 1,2,3,8번 서류는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그 외의 서류는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부탁드립니다.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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