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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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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옥구초 생활규정 특례 운영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171
첨부파일

   1. 관련: 

     가.·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3.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  위의 사항에 따라 옥구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 특례(생활규정)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특례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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