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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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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3.05 조회수 649
첨부파일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출석인정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하다.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고 )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체험 보고서)하고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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