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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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5 | 조회수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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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출석인정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1. 기본방침
가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하다.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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