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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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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2023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2 조회수 1002
첨부파일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 회의 결석 (또는 지각 조퇴 결과 )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 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결석계

 

 결석계란?

정확한 출결확인을 위하여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결석날짜와 이유 등을 확인하는 문서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출석 인정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 (아래 **4)번 참고 )하고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태만이나 등교 거부 등의  미인정 결석 이 아닌  ‘질병 등 ’ 확인한 사유로 결석 기록됩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3 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 )

 

) 2 일 이내의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서류  :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 )

 

기저질환으로 인한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이 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1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상 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한 경우

* 국립 환경 과학원 · 한국 환경 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정보()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처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필요서류 : 결석계+미인정결석 학부모 확인서

 

3) 기타  결석 처리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필요서류 : 결석계+기타 결석 학부모 확인서

  

**4) 출석인정 처리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연간 15  일 이내로 현장학습을 신청  ( .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 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연간 15 일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출석인정

 

 

 경조사 관련

  

  필요서류 경조사 결석 학부모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첨부(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해 당 ()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법정 전염병 등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독감, 인플루엔자, 볼거리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병 또는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게 연락을 취하고 완치 후 진료확인서 제출

 

 필요서류 결석계+ 증빙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 동반 예방접종시 출석인정


 필요서류 :예방접종방문확인서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 출결증빙 자료는 종이문서가 있으면 종이문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확진문자는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전송

 

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2
 

 

 학교장 허가

 

-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다른 사례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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