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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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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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에 의거 ,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2. 개근 : 해당 학년동안 1 회의 결석 (또는 지각 , 조퇴 , 결과 )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 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결석계
☞ 결석계란? - 정확한 출결확인을 위하여 결석을 하게 되었을 때 결석날짜와 이유 등을 확인하는 문서 -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 인정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 (아래 **4)번 참고 )하고 ,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 그 사유가 태만이나 등교 거부 등의 미인정 결석 이 아닌 ‘질병 등 ’ 확인한 사유로 결석 기록됩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 3 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 필요서류 : 결석계 + (의사 소견서 ,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 부 )
나 ) 2 일 이내의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서류 :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 처방전 ,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 )
다 ) 기저질환으로 인한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 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를 5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 결석이 됩니다 . ※ 필요서류 : 결석계 +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1 부 )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2)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필요서류 : 결석계+미인정결석 학부모 확인서
3) 기타 결석 처리
가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 필요서류 : 결석계+기타 결석 학부모 확인서
**4) 출석인정 처리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 일 이내로 현장학습을 신청 (토 .일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 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연간 15 일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출석인정)
☞ 경조사 관련
※ 필요서류 : 경조사 결석 학부모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첨부(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법정 전염병 등
- 지진 , 폭우 , 폭설 , 폭풍 ,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독감, 인플루엔자, 볼거리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병 또는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게 연락을 취하고 완치 후 진료확인서 제출
※ 필요서류 : 결석계+ 증빙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 동반 예방접종시 출석인정 ※ 필요서류 :예방접종방문확인서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출결 관리
-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 출결증빙 자료는 종이문서가 있으면 종이문서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코로나19 확진문자는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전송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학교장 허가
-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다른 사례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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