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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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 |||||
1.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2.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오전 10시~12.12.(월)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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