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학, 취학, 면제,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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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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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학*취학 안내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파견 동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재취학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첨부파일 재취학 신청서 4장 모두 작성 2.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6.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6.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7.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7.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8. 영사관 공증 서류
* 재취학, 취학 시 인정유학일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보지 않으며, 미인정유학일 경우 시험을 봅니다.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면제 처리 안내 면제처리는 이민을 가거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국외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면제처리 일자는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1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제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내)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3. 가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4. 가족 모두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비자가 늦게 나오면 여권사본만 제출) 5.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6.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8. 학부모 의견서(확인서)
* 해당 자료 중, 출국 전 준비가 불가한 서류가 있을시, 학부모가 사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 면제(인정)유학- 부모님 해외파견근무 또는 취업 동반, 이민 ** 유예(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대안학교
* 기타 면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이외에 국외에 입학할 학교명을 알고 오시면 됩니다. *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해외출국으로 처리됩니다.
3. 유예처리 안내 유예는 심신이 불편하여 유예 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로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에 해당되므로 유예신청서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7일 결석 후 출석을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하며, 14일이 지나면 2차 출석독려,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최종 출석 독려를 한 후에 본교에서 정원외로 관리하게 됩니다. 4.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되며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정원 외로 학적처리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보호자 확인서(미인정유학) 3. 결석계(결석신고서) - 필요시 제출 4. 여권사본 5. 외국 학교 입학 허가서 6. 유예 신청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8.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기수를 계산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안됩니다.
5. 귀국학생 또는 외국 학생 편입학(취학) 서류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취학(편입학) 신청서 작성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학교에 다닌 기간 필히 명시) 3.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4.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혹은 국내거주사실확인서 혹은 외국인등록증 7. 가족 관계 증명서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9. (해외파견 확인서)
위에 서류 이외에 재취학관련 서류를 붙임파일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면제를 신청하신 후 출국을 한 어린이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유예를 신청하고 출국한 어린이에 한하여 시험을 봅니다.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6. 유예연장 서류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취학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유예연장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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