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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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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2.11.02 조회수 454
첨부파일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진행절차>

관련 공문 접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개정

개정안 발의교무회의 심의최종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재적위원 2/3 찬성)

학칙공포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및 안내

※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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