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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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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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진행절차> 가. 관련 공문 접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개정 나.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재적위원 2/3 찬성) 라. 학칙공포,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및 안내 ※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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