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석인정 증빙 서류 안내(3.14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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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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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석인정 증빙 서류 안내>
1.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양성 = PCR 확진 *자가진단키트 양성은 PCR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양성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 → 보건소에서 양성 확진 판정 문자 통보 ***양성 확진됐다는 보건소 문자 캡처본 전송 (7일 이후에 자동해지되어 등교 가능, 이 외 별도 서류 불필요)
2. 동거인 확진시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 1)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등교하지 않고 3일 이내 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자가진단키트는 안 됨) ***학생 본인의 PCR 음성확인서
2)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을 경우 - 위의 1)번 항원검사 음성이어도 계속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아래 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동거인의 양성 확진 판정 문자 캡처본)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접촉자(같은 반 학생 확진으로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 - 1차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확인서 사진 전송 또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사진 전송 - 2차, 3차(자가진단키트 활용)는 자가진단 앱 활용하여 확인
4. 코로나19 유증상자(의심증상자) 1) 의료기관에서 검사: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2) 자가진단키트로 가정에서 검사: 가정 내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3)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내 건강기록지 위의 ***1), 2), 3) 중 한 가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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