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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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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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각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종이, 사진,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 1. PCR 양성 확진자 -양성 확진 판정 및 격리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문자를 전송 2. 동거인이 확진 또는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지정한 자 -확진된 동거인의 양성 확진 판정 및 격리기간이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문자를 전송 3. 접촉자(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 1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가진단키트 또는 선별진료소(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모두 가능 2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가진단키트 또는 선별진료소(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모두 가능 3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자가진단키트 또는 선별진료소(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확인서 모두 가능 ** 되도록 2차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합니다. 검사 결과를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고, 검사 결과는 등교전 건강상태자가진단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음성 또는 양성) 4.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자) 1) 신속항원검사(또는 자가진단키트) 실시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2) 부득이하게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 기록지' 제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첨부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출력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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