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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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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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변경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에는 가정학습신청서와,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기본방침 가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 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 경계 ’ 단계시 일수 포함 )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나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 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 경계 ’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연 30 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하다.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라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2.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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