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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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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1510
첨부파일

※ 2022학년도 변경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시에는 가정학습신청서와,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기본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  

      그 기간은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 경계 단계시 일수 포함 )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 관찰 , 조사 , 수집 , 현장 견학 , 답사 ,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 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 경계 ’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연 30 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 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 필요시 반일 (4 시간 )도 운영이 가능하다. (4 시간 2 회시 1 일로 환산 )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2.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고 )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통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한 학부모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불가, 친자녀인 경우는

여러 명 상관없음)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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