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1231 | ||||||||||||||||||||||||
첨부파일 |
|
||||||||||||||||||||||||||||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인정)의 경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이전글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개학 안내(2-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