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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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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2022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1223
첨부파일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결석 일수

제출 서류

1~2

결석계(담임확인서)

3일 이상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인정)의 경우

-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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