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모저모 학교소식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작성자 *** 등록일 22.02.22 조회수 249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운영시간 22시까지 등)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

.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 2 19 0 ~ 2022 3 1324[ 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군산시 신속항원검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현황
다음글 <홍보>군산교육문화회관 2022년 1기학기중 학생프로그램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