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신입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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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4 | 조회수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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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 안내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안내] ** 최초1회 입학연기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만 가능)** **입학연기신청기한(해당주민센터, 12월31일까지)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의 경우는 학교에 신청**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②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③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⑤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취학 의무 면제 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② 신청기간 : 연중 ③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④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신청서 및 그 외 문의는 교무실(063-464-959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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